층간소음 문제 해결위한 세대간 기준 강화는 이웃 분쟁만 증가,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강규수 | 기사입력 2021/10/30 [16:16]

층간소음 문제 해결위한 세대간 기준 강화는 이웃 분쟁만 증가,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강규수 | 입력 : 2021/10/30 [16:16]

층간소음 문제 해결위한 세대간 기준 강화는 이웃 분쟁만 증가,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글 작성: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공동주택 소음(층간소음)문제 해결은 정부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건물의 바닥 차음 최소값은 4등급인 중량 50db과 경량 58db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의무규정이다.

 

이 부분은 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도 인정한 내용으로 김남국 의원을 통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주택법 35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보내왔다.

 

의무규정임에도 최소등급을 받지 못한 건물들은 현재에도 양산되고 있으며 기존 건물 중에는 만연해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시공 책임에 관련된 벌점이나 처벌, 심지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적용도 법적으로 가능 하다고만 언급은 되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법으로 제정된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에 대한 기준은 크게 위에 언급한 건설사가 지켜야 할 건물 차음 기준과 이웃 간에 지켜야 하는 세대간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대간 규칙이라고 명하는 이유는 규칙 내용에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라는 내용 때문이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급·배수 소음은 시공 건설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언급한 충격음‘43db(a)’강화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층간소음 기준’이라며 불분명한 말한 기준은 세대간 기준을 뜻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위한 세대간 기준 강화는 이웃 분쟁만 증가,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사진설명=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에서 전국에 배포중인 소음저감을 위한 포스터.  © 공익뉴스/강규수 기자



최근의 층간소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10월 13일 JTBC에서 방송된 내용은 바닥의 차음력을 제외하고 세대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세대간 기준을 강화 한다고 해서 기준을 넘는 갈등에 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대간 기준을 강화 하면 이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 이웃들은 소송을 이용하게 된다.

이웃 간에 소송을 이용해 해결하라는 것은 갈등을 심화 시키는 것이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웃이 알아서 이사를 가는 것을 기대 할 수도 없다.

 

세대간 기준 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충격소음의 범위를 사람의 걷는 소음으로만 제한해 놨다.

 

또한 공기 전달소음으로 이웃에서 넘어오는 소음 중에 사람의 말소리를 제외했다.

 

공기전달음은 시공 불량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기전달음 발생 자체가 부실시공임에도 높은 db(데시벨) 기준을 만들어 놔서 해결을 위해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

 

결국, 세대간 기준 강화에서 정부가 하는 것은 기준의 숫자만 바꾸게 되는 것이다.

 

세대간 기준의 의미는 애초부터 바닥차음 기준을 적용할 신, 구 공동주택에 대한 구분에 의미로 만들어 졌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승인을 받은 건물은 ‘구’ 건물로 세대간 기준에 5db(a)를 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총 30가구 이하로 세워지는 건물은 기간에 상관없이 소규모 건설 활성화라는 이유로 5db(a)를 추가한다. 완화 하는 것이 활성화에 맞는지 의문이다.

보통 30가구로 건축하고 2가구 정도를 사무실로 등록해 바닥 차음에 대한 5db(a) 보정을 받는다. 이런 합법적으로 이웃 간 차음이 부실한 건물에서는 소음 문제가 불거지면 조용한 이웃이 사실상 짐을 싸야 한다.

 

바르고 안전하게 건물을 만들게 유도하는 것이 활성화가 아니었나 보다.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은 바닥시공 공법을 문제 삼았다.

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건설사 자구책 마련과 바닥시공 공법 이야기다.

벽식공법, 기둥식 공법이야기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다.

이는 마치 건설대기업과 국토부가 꺼내야 할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9일 현대건설에서 층간소음 차단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것도 공사현장에서 시험결과가 1등급 이라고 한다.

완충구조에 들어가는 특수소제에 대해서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만 밝혔고 연구소와 기밀유지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현대건설 담당자는 말했다.

 

1등급 바닥구조가 아닌 1등급 성능 기술 확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기술을 확보했고 밝힐 수 없는 소제라면 먼저 특허를 등록해야 함에도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여기에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확보한 기술에 대한 명칭도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이야기다.

 

1등급 바닥 구조는 중량충격 타격에 대해 40db 이하로 차음돼야 한다.

위 현대건설 기술은 39db가 나왔다고 1등급 기술이라고 하지만 db(데시벨)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에너지에 대한 함축된 값으로 일반적으로 3db일 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40db에서 1db를 겨우 충족한 39db는 현장 시공임을 감안할 때 1등급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더군다나 시공에 대한 구조도 아니고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인다.

 

심지어 현대건설 측의 보도 자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전화를 시도 했지만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고 해서 답변을 듣는데 3일이 걸렸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 자료를 받아쓴 기사는 넘처난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 발표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 역시 아님에도 많은 기사들이 넘처났다.

 

지난달 30일께에 노웅래 의원은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에 대해 이웃간 갈등만 부추기고 30억 원을 허투루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이제 알았나?’정도다. 

평소 관심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화를 돋우기에 충분한 발언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층간소음 원인에 대해 이웃 간 감정싸움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시공에 대해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일명 사후제도는 이미 올해 년 초에 시행을 위한 근거 값을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팔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올해 중반에 사후제도 근거 값에 대한 외주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사 자구책 마련, 공법 문제와 공법비교, 층간소음은 감정싸움, 소비자 주도 정책, 손 편지 쓰기 등 돌고 돌면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건물의 차음 최소값인 중량 50db과 경량 58db로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위반이다.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뻔뻔하게 위반하고 해당하는 벌점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왔다.

 

이제는 사후제도 속에 완화된 시험 방법으로 기존 건물까지 건설사 책임이 아님을 확인시키려고 한다.

 

올바른 제도가 만들어지고 바닥 차음 최소값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은 법적 하자에 포함시켜 애초부터 공급을 막아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단순히 듣기 불편한 소리를 넘어서 폭력에 가깝다.

 

안전한 건물이란 튼튼한 건물만 뜻하지 않는다.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안전한 건물이다.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받는 곳이라고 쓰여 있다.

 

행정편의와 건설사를 위한 제도를 거두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건물을 만들도록 정부는 유도해야 한다.

 

바닥으로 떨어진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무형의 것이어서 절대 소리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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