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오늘 8월 23일 정오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일명 세대간 기준 개정안)이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발표됐다.
‘충격 소음에 대한 세대간 배상 강화’가 발표됐지만, 내용에는 배상 이후에 이웃간 악감정까지 고려한 내용은 없다. 지난 8월 4일 일명 사후확인제도처럼 선 시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현행, 최소 세대간 배상안은 기준보다 5db(a) 상회했을 경우 6개월 기준 31만2천 원(하루 약 1700원 ) 수준이다. 5년 전, 이 돈 내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위층 민원인의 이야기도 기억난다.
이번 세대간 배상안은 배상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어들게 하자는 내용이지만 배상을 입증하기부터 배상을 받기까지 일사천리로 간단히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결국, 입주민들만 고달프게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층간소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소음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줄어들기를 원할 뿐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수방관하던 사이에 우퍼보복, 연기보복 등이 만연하고 관련 사건들은 끔찍함이 더해지며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이 원망의 대상이 됐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던 비율 3%(이웃사이센터 발표)를 인위적으로 10%까지 올리기 위한 이번 제도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생각할 가치도 없다.
소음은 발생과 동시에 차음돼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웃간 갈등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공청 범위가 매우 좁고 허술하다. 2년 전 불과 100명 대상 청음 실험 결과를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고 소음도는 성가심 비율 10%를 넘지 않아서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인정되는 비율로 강화를 논해야 한다. (100명 대상 성가심 비율이라면 공청 범위 좁다는 위 이유와 동일)
피해보상을 통해 이웃의 소음 저감을 유도한다는 내용인데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음 저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기전달 음에는 텔레비전과 악기 소리 등이 있지만 사람의 말소리는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공기전달소음은 발생 자체가 건물의 부실시공임에도 5분 평균 주간 57db, 야간 52db를 이번에 강화하지 않았다. 사람 말소리는 평균 60db라고 알려져 있다. 옆에서 말하는 듯한 소음이 전달돼도 소음피해가 아닌 기준을 그대로 둔다는 것으로 이는 시공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사업자 승인받은 신규 건물부터는 야간 충격 소음을 34db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db(c)가 아닌 db(a)라면 의미가 없는 강화이다.
30db(a)부터 35(a)는 사실상 무음에 가깝기 때문이다.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팔만 만들어도 db가 변경되는 민감한 영역이다.
-이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시공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어 세대간 기준이라고 불린다. 세대간 기준은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지난 2014년 4월 17일 전자공청회를 열었으며, 공청회 종료 직전에 우연히 한 제보자가 이를 발견해 급히 수백여 명이 공청회에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약 2달 후인 6월 3일 시행 됐다.
-언론에 따르면 23일 발표한 이번 세대간 충격소음 배상 강화안은 신속히 추진된다고 한다. 이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마치 신속히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듯 보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지금까지(2014년 6월 3일 이후부터)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속의 긴 시간은 무시당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몇몇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이 환영하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만든 적이 없다. 건설사 편의만 봐주는 제도를 남발해 왔다.
층간소음 피해는 아직도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가 민원 사항에 불과한 부분,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망각하고 정부는 사탕발림에만 몰두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소음이 인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심지어 새 건물임에도 매번 이웃에게 화를 내고 배상을 받아내는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후확인제도->매트 설치->세대간 기준 (개정안)까지 건설사에게 편의를 봐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은 옥죄는 연이은 엉터리 제도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공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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