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층간소음 민원 수렴도 엉망, 경기 남부 환경분쟁조정위 민원인 돌려보내기 급급

강규수 | 기사입력 2023/06/11 [15:36]

[기고문] 층간소음 민원 수렴도 엉망, 경기 남부 환경분쟁조정위 민원인 돌려보내기 급급

강규수 | 입력 : 2023/06/11 [15:36]

▲ 과천 ㄹ아파트 민원인 정밀측정 결과 표. 최고소음도가 84db(a), 1분간 충격소음 63.3db(a)가 측정된 과천 ㄹ아파트 소음진동 기록부     ©공익뉴스

 

-작성자: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소음문제는 당연히 소음이 사라져야 해결된다. 반면에 현재, 대한민국 공동주택 소음문제는 다양한 민원 기관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양한 지식을 알게 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다.

 

심지어 층간소음 문제는 6개월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도 떠돌고 있다. 이제는 차라리 외계인이나 종교가 나설 때도 된 것 같다.

 

이에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본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2022년 9월 18일 오후 2시께에 과천역 인근에 있는 ㄹOO 아파트의 층간소음 피해 민원인 세대를 방문했다.

 

시민모임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미리 피해 소음 정도를 확인했지만, 이곳은 최고소음도가 무려 84db(a)가 측정된 곳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민모임은 발걸음이나 가구를 끌거나 하는 단순한 생활 소음류가 아닐 것으로 추측했다.

 

ㄹOO 아파트 민원인 세대의 이틀에 걸친 정밀측정결과는 최고소음 84db(a), 1분간 충격음 60.3db(a)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세대 간 기준)’을 가볍게 초과할 만큼 큰 소음이었다.

 

민원인 세대에 사는 분은 8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기계치’라고 소개했으며, 집에 컴퓨터는 물론 인터넷도 되지 않아, 유일한 소일거리라면서 자신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컴퓨터와 수십여 점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할머니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먼지가 약간씩 깔린 바닥과 구석을 보니 계속 슬리퍼를 착용한 것으로 보였다.

 

방문 시 위층에서 작은 충격음과 말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작은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측정대행업체는 할머니를 위해서 측정결과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동영상에서는 측정자의 설명과 함께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들어볼 수 있게 소개했다.

 

시민모임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서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경찰서 신고를 고집했다. 3일 후인 21일 다시 ㄹOO 아파트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인근 과천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 민원실에서는 어떤 혐의로 고소할 것인지 경제팀에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안내해줬다.

 

과천 경찰 경제팀에서는 할머니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과천시 환경분쟁조정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를 찾았으나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층간소음 및 환경분쟁조정위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환경정책과 팀장 김씨는(김장응, 전화번호 031-8008-3541, 010-9123-5218) 전화통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한 측정결과만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측정결과를 조정이나 재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환경정책과 팀장은 자신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경기 환경정책과 팀장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한 측정결과만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어느 법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지 물었고, 팀장은 지금 밖이라서……. ’라고 말을 흐렸다.

 

시민모임은 층간소음에서 측정에 대한 관련 법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경기 측에 전했으며, 이틀 후 경기도 환경분쟁위 소속 여성 심사관이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한 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안내해줬다.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돌려보냈는지 추측할 만하다.

 

실제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홈페이지 FAQ란에는 사설 업체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정밀 측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용이 적지 않으니, 먼저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무료 측정해보고 기준을 넘을 시에 사설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라고 쓰여 있다.

 

측정대행업체는 정부의 허가를 획득한 업체이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측정 오류 시에는 형사처분도 명시돼 있다.

 

소음측정 대행업체는 ‘정도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몸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굴뚝이나 배수구 등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운반해 분석하는 일련의 행위가 관리 대상인 것이다.

 

반면에 소음측정은 국가 교육과 측정기를 1년에 한 번 국가 지정기관에 방문해서 교정을 받는 정도가 전부다.

 

종이 몇 장만 전달하는 이웃사이센터의 측정결과와 다르게 측정대행업체의 소음측정결과는 매우 치밀하고 내용도 방대하다. 정밀측정은 측정 시 온도와 기온을 측정시간에 맞춰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소음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충격음과 공기전달 음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포함돼 있다. 약 30초 단위로 db를 기록하며, 30초 단위로 녹음을 기록해 이 모든 자료를 의뢰인에게 전달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황당한 일은 경기도 남부 환경분쟁 조정위는 해당 ㄹOO 아파트에 대해 소음기술사를 대동해 위층 세대 가구에서 84db 소음이 발생할 만한 문 닫기나, 의자 넘어뜨리기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위층에서 평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충격음을 임의로 발생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층 세대의 소음발생 행위를 경기남부 환경분쟁위가 대신해 판단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된다.

▲ 경기남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기각한 내용 중 일부     ©공익뉴스

결국, 경기 남부 환경위는 지난 4월 24일 할머니 세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지만, 이유 역시 황당하다.

 

기각 이유는 측정대행업체 측정 당시 아래층 할머니가 집을 비우지 않고 측정 시 집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22년 12월 초 만들어진 층간소음 측정 공정시험 기준을 설명했다.

 

반면에 할머니 세대에서 측정한 날짜는 지난해 8월 15일에서 16일로 위의 층간소음 측정 공정시험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측정돼 관련이 없다.

 

본 시민모임은 꽤 오래전부터 층간소음 공정시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측정자들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 측정방법이나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대리로 사용해온 것이다.

 

해당 소음측정방법에는 입주민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경기 남부 환경분쟁위에서 임의의 방식으로 위층에 방문해 소음이 발생할 만한 가구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행했을까?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근거는 고사하고, 고압적이며 엉터리로 대처해 왔던 것이다.

 

지난 8월 23일 정부는 매트 설치 이자 지원에 이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즉, 세대 간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매트는 낙상 방지용일 뿐이다.

 

세대 간 기준 강화를 이슈화하고 이후에 배경소음도 측정을 1분에서 5분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상 아무도 모르게 날치기 처리했다.

 

ㄹOO 아파트 민원인 할머니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그 날, 병원에 입원했다. 아마도 할머니가 사망해도 경기 환경분쟁조정위는 자신들과 무관하며, 해왔던 것처럼 층간소음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자신들의 상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건물의 부실시공 결과다. 또한, 밀림의 사자가 울음소리로 자신의 영역임을 호령하듯, 소음 발생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류의 소음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원인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제도는 나오지 않았으며, 장사꾼들만 득실거렸다. 강제조항이 포함된 규제가 만들어져 층간소음을 하루빨리 제도권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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