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위한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안 걷어찬 용산구의회 윤성국, 김철식 의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된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보복성 반대-
지난 12월 2일 용산구의회에서 논의된“용산구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보편지급 내용을 담은 ‘용산구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혜영 의원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 “상임의원회 논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지난해 10월 ‘청년기본 조례안 부결’에 앙심을 품고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생리대 지급으로 인한 낙인감을 외면하고 사회적인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의원에 의하면 윤성국의원은 정회 중 “너희도 부결했으니 이번엔 부결이다.”라고 말하며 부결시킨 본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설의원 주장대로 양심을 품게된 지난해 10월 부결된 ‘청년기본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년 조례안은 청년자문단 인원이 타구에 비해 10배나 많은 200명 이었던 점과 이로 인해 자문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자문단장을 구청장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 측에서 수정을 거부하고 표결 강행을 주장하여 결국 부결하게 된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혜영 의원은 이부분에 대해 “청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다시 성안하여 제출했으며 복지도시 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임에도 1년이 지난 이후까지 지난 일을 이유로 감정적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안을 거부하는 무책임함의 극치이다.”라고 말했다.
설의원은 올해 6월 3일 용산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에 관해 발언했으며 설의원에 의하면 당시만 해도 김철식 의원과 윤성국 의원은 “딸 키우는 부모로서 동의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김철식 의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토론 중에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이 조례는 동의한다.”는 말을 한바 있지만 몇 달 만에 180도 바뀌어 조례안을 부결시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설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차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보편지급의 제도를 마련한 시점에서 상위 조례에도 위배사항이 없음에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치구의회의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확인하고 상위 조례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 부결을 강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설혜영 의원이 용산구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한강중학교 사회과목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으며, 타 동에 비해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보광동 지역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여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까지 접수한 사건을 듣게 돼 깔창 생리대 사건이 멀리 있지 않다는 점에 놀라 최소한 생리대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결국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60명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적 생리대 지급으로 인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됐으며, 용산구 여성청소년 6210명을 대상으로 월 11,000원씩 생리대 보편지급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좌초됐다.
부결에 대해 설혜영 의원은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역 구의원들이 지난 안건 처리를 이유로 오로지 부결만을 주장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용산구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문제를 외면한 처사이다.”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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