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 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규탄...‘유정복 시장은 사실관계 정확히 알아야’

강규수 | 기사입력 2022/11/11 [09:06]

인천 시민사회단체, 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규탄...‘유정복 시장은 사실관계 정확히 알아야’

강규수 | 입력 : 2022/11/11 [09:06]

▲ 2022년 11월 9일 오후 1시께에 부평 캠프마켓 정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부평평화복지연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 30여 명이 모여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설명]=기자회견 참여자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시민의견 수렴없이 기습철거 웬말이냐, 인천시장 규탄한다'라고 쓰여 있다.  © 공익뉴스


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B 구역에 위치한 조병창 건물은 1940년대 일본의 침략과 강제징용에 대한 현장이며 흔적으로서 반드시 존치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조병창 건물은 국방부의 토양 오염정화사업에서 건물 해체 후 토양오염을 정화한 이후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안과 건물을 그대로 두고(존치) 지하에서 토양오염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놓여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면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내에 조병창 건물에 대한 토양 정화에 따른 존치방안이 최근 갑작스런 인천시청의 철거 명령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지난 9일 오후 1시께에 부평 캠프마켓 정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부평평화복지연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 30여 명이 모여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진행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김재용 변호사는 “계속 논의를 해온 과정에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준) 이민우 상임 공동 대표는 “1780(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해서 토론과 숙의 끝에 존치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시장 정부는 어떤 숙의와 경청도 없이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이내에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2022년 11월 9일 오후 1시께에 부평 캠프마켓 정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부평평화복지연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 30여 명이 모여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설명]= 기자회견에서 부평평화복지연대 김형회 대표가 발언중인 모습  ©공익뉴스

조병창 병원 건물 부지 토양오염정화 1년만에 가능해 존치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실관계 정확히 알아야

부평평화복지연대 김형회 대표는 “갑작스러운 철거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언론은 인천시가 국방부에 숨어서 철거를 묵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인천시가 앞장서서 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형회 대표는 인천시는 2023년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을 토양 정화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이 3년이 소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김형회 대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병창 병원 건물의 토양오염 정화는 1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인천시 관계자가 유정복 시장에게 2023년까지 토양오염 정화가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김형회 대표는 주장했으며, “유정복 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형회 대표는 “국방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면 철거를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조병창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잘 알려져 있어 현행 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

 

▲ 2022년 11월 9일 오후 1시께에 부평 캠프마켓 정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부평평화복지연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 30여 명이 모여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설명]=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모습.  © 공익뉴스

조병창 건물 철거는 문화재 조례를 만들고 이를 가장먼저 위반하는 사례가 될것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근대 개항기 이후에 지정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경우에는 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에서는 등록문화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문화제도를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0년 미만의 근대 개항기의 문화제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2021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으며 해당 조례 1조가 ‘지정문화재’이며, 2조가 등록 문화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등록문화제에 해당하는 것이 ‘조병창’입니다”라고 말했다.

 

“근대기 개항기에 역사적·건축적 판단에 의해서 공과 오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한다”라고 “인천시 스스로가 여·야 합의하에 만든 법이 문화재 조례입니다”라고 황평우 소장은 강조했다.

 

황평우 소장은 “만약에 조병창 건물을 철거한다면 유정복 시장은 조례를 만들고, 가장 먼저 조례를 위반하는, 가장 악명높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평우 소장은 덧붙여서 조병창 건물처럼 위험에 처해있는 문화재에 대해 임시문화재 지정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이 관련 조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 문화재 조례에 임시문화재 지정할 수 있는 이 조항 하나를 빨리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에 따르면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을 통해 조병창 건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판정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을 맞은 김재용 변호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병창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은 철거 유보입장 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인천시에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는 문화재청이 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원하면 원형 잃어버려, 존치해야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은 희망다리 협동조합 이재병 이사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존치하고 하부오염정화가 가능하다는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쓰여 있으며, 조병창 건물은 벽돌조 이기 때문에 한 번 헐어 버리면 원형 복원이나 이축이 어렵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쓰여 있다.

 

조병창 건물은 왕복 6차선 경원대로 인접해 있으며 인근을 지나는 부평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환된 캠프마켓 지역의 토양오염은 인근 주민에게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부평시민들과 관련 시민단체 50여 명이 모여 진행된 기자회견은 40여 분간 진행된 2시께에 종료됐다.

 

▲ 2022년 11월 9일 오후 1시께에 부평 캠프마켓 정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부평평화복지연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 30여 명이 모여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기습철거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설명]= 기자회견 모습.  © 공익뉴스

 

한편, 다음날인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철거중단 의견을 전달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2시께에 배진교의원 사무실에서 국방부와 인천시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면담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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